연구윤리규정

『융합교육연구』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6. 4. 1.(규정 제 1호)
개정 2024. 1. 30.(규정 제 1호)



전 문

융합교육연구의 학술 연구 결과를 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의 발간은 본 연구소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융합교육연구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융합교육연구』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은 투고자와 편집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연구의 수행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투고자와 편집위원(회), 심사위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융합교육연구의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1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아래의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 조사 대상자가 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해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기타 학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관련 규범을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제2조 출판 업적
    •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2) 저자는 다음 네 가지 사항에 참여 여부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1) 연구 구상 및 설계 또는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의 획득, 분석 및 해석에 실질적 기여, 2) 논문에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새로운 분석의 입안 또는 결정적 수정, 3) 출판할 원고의 최종 승인,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 저자는 반드시 1, 2, 3, 4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각 저자는 자신이 논문의 해당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다른 공동저자가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 책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자가 아닌 기여자로 인정해야 한다. 연구비 획득 (조달), 자료수집, 일반적인 의견 제시는 저자의 자격 요건이 되지 못한다.
    • (3)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정해야 한다. 교신저자는 편집자 및 독자들이 제기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교신저자의 어떤 의견도 모든 공저자의 의견으로 간주한다.
    • (4) 공동 제1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에 대한 기준은 저자가 연구에 기여한 역할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 해 허용된다.
    • (5)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 (6)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인용한 분량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용의 범위를 넘는 경우(예, 몇 쪽)에 걸친 인용에는 반드시 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절은 아닐지라도 저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용인될 수 없다.
    • (7)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저작에 참여한 경우에 공동 저자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성과물인 것처럼 논문으로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5조 논문의 수정
    •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6조 인간 대상 연구
    •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 저자는 소속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또한 헬싱키선언문에서 정한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의 경우 저자는 동물 관리 및 사용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ACU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높은 수준의 생체 안전성이 요구되는 병원체에 대한 연구 역시 관련 위원회 (IBC)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상의 사안에 대한 승인을 논문의 “실험 방법 란” 에 기술하여야 한다. 논문 작성과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을 경우 그 해결을 위해서 연구출판윤리 위원회 (COPE, http://publicationethics.org/)의 지침을 따른다.
  • 제7조 이해 상충 또는 갈등
    • (1)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는 연구결과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이 있을 경우 이를 원고 표지에 기술하여야 한다. 이러한 갈등은 금융 지원, 후원자와의 관계 또는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압력 등에서 비롯된다. 원고 작성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자신할 때에도 잠재적인 이해 갈등 가능성이 예상될 경우에도 일단 알려야 한다. 아울러 연구를 지원한 모든 자금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2) 저자는 미성년자(만18세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이내) 등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에 따른 사적 상충 발생과 그 가능성을 축소 및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저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연구발표나 논문 투고시 사전에 본 학회에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저자는 특수 관계인이 포함된 연구 발표나 논문을 특수관계인의 입시, 취업 등에 활용할 경우 이를 반드시 학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학회는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 제8조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 (1) 학술지 투고 논문은 젠더혁신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논문의 경우 성별 기술에서 성(sex; 생물학적인 성)과 젠더(gender; 사회적인 성)를 구별하여 기술한다.
    • (3)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연구하며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 (4)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 제9조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 참여
    • (1) 『융합교육연구』에 투고,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 참여의 책무를 가진다.
    • (2) 논문투고 시 모든 저자는 융합교육연구소 주관의 혹은 소속기관의 ‘연구윤리교육’,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교육포털 또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 (3)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투고자는 사전에 교육부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하여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제2절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1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제2조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제3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 제1조 윤리규정 서약
    • 『융합교육연구』투고자들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 제2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 편집위원(회) 및 심사위원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투고자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규정” 위반을 보고한 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3조 윤리위원회 구성
    • (1)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윤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원의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의 위원회 출석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기타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2) 위원은 연구윤리의 보호와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의 활동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융합교육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3) 위원회는 판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학문 분야, 출신 학교 등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제4조 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조사관련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3)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4) 연구윤리교육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부정행위 제보 보고 및 예비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
    • (6) 조사의 착수, 조사 결과에 대한 승인
    • (7) 판정 후 조사보고서의 공개 승인에 관한 사항
    • (8) 연구윤리 조사의 외부기관 실시요청 승인에 관한 사항
  • 제5조 윤리위원회의
    • (1) 위원장은 학회회원의 요청, 제보, 편집위원회 의뢰에 따라 회의를 소집, 문제를 심사하고 규제 방안을 정할 수 있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2) 위원장은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 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3) 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 심의절차
    •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의혹이 있는 경우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보가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집행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혐의가 있는 논문에 대하여 제소 혹은 신고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 (4) 공정하고 엄밀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장은 외부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5)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6)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7)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투고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 (8)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9)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심의 결과를 즉시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피제소자에게 10일 이내에 재소명 할 기회를 부여한다.
    • (10)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소 혹은 신고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피제소자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제소자의 혐의없음을 제소자 혹은 신고자 및 피제소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11) 정해진 기간 내에 피제소자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향후 학회 활동 제한 내용을 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결정하고 이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제8조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 (1)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사실과 관련한 피제소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 (2)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3) 연구 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1) 연구 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 2) 연구 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의 공지
      • 3) 회원 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4) 투고 자격의 정지
      • 5) 관계기관에의 통보
      • 6) 기타 적절한 조치
    • (4) 전항 “2) 연구 부정논문의 게재 최소 사실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 일자, 취소이유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제9조 비밀 유지 의무
    • (1)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본원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투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2) 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3) 제보·조사·심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해야 한다. 그러나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4)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의결 및 기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할 수 없다.
  • 제10조 연구윤리 조직의 독립성·중립성
    이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보장된다.
  • 제11조 연구윤리교육 실시 및 연구윤리규정 게시
    • (1) 위원회는 『융합교육연구』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융합교육연구소 홈페이지(https://ceri.knue.ac.kr/)에 연구윤리규정을 게시하여 누구든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윤리교육의 확산을 도모한다.
    • (3) 위원회는 『융합교육연구』 책자 및 PDF 파일에 연구윤리규정을 게시하여 연구윤리교육의 확산을 도모한다.
    • (4) 위원회는 『융합교육연구』 논문모집 공고 시 연구윤리규정을 첨부하고,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교육포털 또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소개하여 연구윤리교육의 확산을 도모한다.
  • 제12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용한다.
    표절로 판명되면 이후 조치는 한국연구재단의 권고 사항에 따른다.
 
  • 국제융합교육발전학회
  • 씨드
  • 4D프레임
  • 하늘소리오카리나
  • 전국교사힐링상담센터
  • 깨봉수학
  • 청송교육문화진흥회
  • 한국인문사회연구소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