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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운영 규정

제정 2015. 08. 04.

공포 2015. 09. 01.

개정 2019. 10. 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연구소 설치․운영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융합교육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소 설립 목적)

연구소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사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실천적 역량을 가진 예비교사 양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융합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융합교육 이론 개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교사교육 등 제반 분야의 학술연구
  • 2. 학술연구회 및 연구발표회 등의 개최
  • 3. 각종 연구사업의 유치
  • 4.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사업


제4조 (조직 및 기능)
  • 1.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되, 전임교원 중에서 교육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2.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3. 소장은 외부 연구비를 수주했을 경우 필요시 연구 완료시까지 연구소 소장임기를 보장한다.
  • 4. 연구소에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학술행사․홍보부, 교육과정개발부 및 연구출판부 등을 둘 수 있다.
  • 5. 각 연구부의 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5조 (연구원)
  • 1. 연구소에는 교수연구원, 전임연구교수, 특별연구원, 상근연구원, 보조연구원, 위탁연구원 및 학술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 2. 교수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3. 전임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4. 특별연구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외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5. 상근연구원은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인 교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6.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7. 위탁연구원은 외부 연구소 또는 산업체에 재직하는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8. 학술연구교수는 학술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외부연구기관에서 연구비 등을 지원키로 결정한 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3. 위원회 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연구소의 기본 조직, 운영체계 및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②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③ 연구소의 기금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⑤ 연구과제 개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연구와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
  •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7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각종 연구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 (세부사항운영)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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