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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운영 세칙

제정 2015. 08. 04.

공포 2015. 09. 01.

개정 2019. 10. 01.

개정 2025. 8. 4.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융합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소 설립 목적)

연구소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사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실천적 역량을 가진 예비교사 양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융합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융합교육 이론 개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교사교육 등 제반 분야의 학술연구
  • 2. 학술연구회 및 연구발표회 등의 개최
  • 3. 각종 연구사업의 유치
  • 4.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사업


제4조(조직 및 기능)
  • 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고, 전임교원 중에서 교육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연구소에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학술연구부, 성과확산부, 융합협력부 등을 둘 수 있다.
  • ④ 학술연구부는 융합교육 이론 개발, 융합형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설계 등을 담당한다.
  • ⑤ 성과확산부는 연구 성과 기반 학술지 및 간행물 발간, 성과 관리 및 확산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
  • ⑥ 융합협력부는 학술 행사 기획 및 운영,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한다.
  • ⑦ 각 연구부의 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5조(연구원)
  • ① 연구소에는 교수연구원, 연구교수, 선임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상근연구원, 초빙연구원, 보조연구원, 위탁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교수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③ 연구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한국교원대학교 겸임교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 ④ 선임연구원은 일정 경력을 갖춘 전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⑤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인 교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⑥ 특별연구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외 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⑦ 상근연구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인 교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⑧ 초빙연구원은 연구소 직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특별한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장이 임명한다.
  • ⑨ 보조연구원은 학사·석사·박사과정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⑩ 위탁연구원은 외부 연구소 또는 산업체에 재직하는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6조(행정원)
  • ① 연구소에는 선임행정원과 행정원을 둘 수 있다.
  • ② 선임행정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이면서 일정 경력을 갖춘 행정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③ 행정원은 연구소 사업에 따르는 제반 행정 사항을 전담 관리하는 행정직원으로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③ 위원회 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 조직, 운영체계 및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운영 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기금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연구과제 개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와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하며, 비대면이나 서면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각종 연구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세부사항운영)

이 세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부칙(2015. 8.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8. 4.)
제1조(시행일)
  •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원의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세칙 시행 전에 행정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이 세칙에 따른 행정원 근무경력으로 본다.
제3조(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 제5조제5항 본문의 개정세칙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연구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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