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규정

『융합교육연구』 발간 규정

제정 2015. 7. 23.(규정 제 1호)
개정 2020. 1. 30.(규정 제 1호)
개정 2021. 1. 30.(규정 제 1호)
개정 2024. 1. 30.(규정 제 1호)



1. 발간 횟수와 시기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월 30일, 9월 30일에 발행한다.



2. 편집위원회 규정

  • 가.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나. 편집위원장은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으로 융합교육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 최근 10년 이내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 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SCIE, SSCI, A&HCI, Scopus 등)에 10편(공저자가 있는 경우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 또는 저서를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라.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편집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편집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마. 편집위원은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으로 융합교육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 또는 연구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 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SCIE, SSCI, A&HCI, Scopus 등)에 5편(공저자가 있는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 또는 저서를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바.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편집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아.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융합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편집간사를 겸한다.
  • 자.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융합교육연구』의 발행횟수 및 발행일, 원고접수, 논문심사, 편집 등 학술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심의한다.
  • 차. 편집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1) 편집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6개월에 1회씩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정기회의에 불참한 편집위원은 위임 또는 온라인(이메일 및 유선)으로 의견(동의, 부동의)을 표시할 수 있다.
    • 3) 회의의 성원은 편집위원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위임포함)으로 하고, 그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4) 편집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온라인이나 유선을 통해 의결권을 위임한다.
    • 5)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원고 접수 및 논문 심사

  • 가. 원고는 정시 접수하며, 각 호의 학술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각 호의 발행일 40일 전까지 접수된 원고를 심사하여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 판단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나. 접수된 원고는 해당 편집위원이 학술지와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내용과 관련된 전문가(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관련 분야 연구 경력 5년 이상인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위촉한다.
  • 다. 원고마다 심사위원을 3명씩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한다.
    • 1) 각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아래의 기준을 참고로 세부적・종합적으로 심사한다
      • 연구문제 및 주제의 명료성
      • 연구내용의 독창성
      • 관련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과 충실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논리전개의 적절성
      • 융합교육 분야의 학문적 발전기여 정도
      • 교육현장의 적용 가능성
    • 2) 논문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 3명의 심사평을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기초로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게재를 불허할 수도 있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종합판정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기타 의견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3) 2차 심사에서 심사자는 수정사항을 검토하여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 중에서 한쪽으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4) 심사결과는 심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5)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기초로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 후 지정된 날까지 수정한 논문을 제출한다.
    • 6) 편집위원장은 수정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시 게재를 불허할 수도 있다. 편집위원장 및 심사자는 수정 논문을 확인 후, 최종 심사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7) 『융합교육연구』에 투고하였다가 종합판정으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 할 수 있다.
  • 라. 최종심사결과 이의제기
    • 1) 논문 투고자가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이전 심사위원 이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위의 심사절차를 따라 단심으로 심사를 하며, 그 판정결과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논문심사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 마. [별첨] 저작권 양도 동의서
    • 1)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에 있다. 게재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본 연구소의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논문에는 Creative Commons License(CCL)을 부착하여 자유이용허락 표시를 한다. 본 학술지의 논문에 대해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해야 한다. (CC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
  • 바. 논문 게재 시에는 논문 파일과 저작재산권 양도확인서와 함께 연구윤리 확약서, KCI 문헌유사도 검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 시 KCI 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 결과 일치율 15% 이상이면 반려한다.
  • 사.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아.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와 심사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등재후보지 승격 이전에는 심사료, 게재료 등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제융합교육발전학회
  • 씨드
  • 4D프레임
  • 하늘소리오카리나
  • 전국교사힐링상담센터
  • 깨봉수학
  • 청송교육문화진흥회
  • 한국인문사회연구소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