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 19조 (교직원의 구분)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수석교사 핵심역할
최고의 수업전문가로서 교사들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전문교사(Master Teacher)
제도운영 기본모형
현행 1원화된 교원승진체제를 교수(Instruction) 경로와 행정관리 (Management) 경로의 2원화 체제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 2011년 6월 29일 수석교사제 법제화 교과부 보도자료)
수석교사는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관리직렬로의 이동이 금지됨.
직무와 역할
소속 학교에서 1/2 또는 여건에 따라 감축된 수업을 담당함.(상시수업공개)
신임교사, 저경력 교사 등 지원이 필요한 교사, 수업 향상에 관심이 높은 동료교사, 기간제 교사, 교육실습생 등에 대해 수업 및 생활지도 컨설팅 수행
지역내 컨설팅 장학사의 컨설턴트로 활동하거나,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현장 적합도 높은 컨설팅을 위한 연수 실시
신규교사,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등 교원 양성·연수기관 강사 활동
자격 취득 임기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국·공·사립학교 재직교사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심사의 과정을 거쳐 연임할 수 있음
선발 절차
단위학교 수석교사추천위원회 추천
1단계: 서류 심사 및 동료교원 면담(현장실사 포함)
2단계: 역량평가(수업 역량, 동료교사지원 역량, 학생지도 역량)
처우 및 지원 내용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수업시간 수의 2분의 1 경감
연구활동비 지급
배치
단위학교 균형 배치(초등)
지역교육지원청별 교과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에 배치(중등)
연수
자격 연수: 15일 이상이며, 90시간 이상
직무 연수: 직무연수 이수 실적 평가 (90시간 만점)
자격 검정
검정 방법: 무시험 검정
업적평가
평가자: 교장
확인자: 시·도 교육감(교육장)
평가 실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
재심사
재심사자: 임용권자
재심사 기준: 업적평가(360점), 연수실적평가(40점), 합산 총계 400점 만점으로 하여 280점 미만인 자는 재임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