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교육연구] 논문작성규정 및 연구윤리규정 개정 안내 | |
---|---|
관리자 | Date : 2025-02-04 14:55:51 |
[융합교육연구] 편집위원회 결과에 따라 논문작성규정 및 연구윤리규정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록 길이 단축: "국문초록은 750자(공백 제외) 내외로 제시하고, 영문초록은 250단어 내외로 제시한다.”
2) 편집위원이 투고했을 때 심사위원 배정 기준 마련: “편집위원이 투고자일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편집위원을 본인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 절차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즉, 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선정, 심사 의견 논의, 게재 여부 결정 등 심사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편집위원의 투고 사실을 다른 편집위원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3) 생성형 AI 관련 윤리규정 마련: "(1) 생성형 AI 도구는 저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논문 작성에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경우 투고자는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하여 생성된 이미지는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모든 이미지는 실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거나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를 사용해야 한다. (3)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여 허위 통계자료 또는 인터뷰 내용을 생성하고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본 학술지 논문에 활용된 모든 연구 데이터는 실제 연구 활동을 통해 수집된 것이어야 한다. (4) 생성형 AI 도구 활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저자는 AI 생성 콘텐츠의 오류, 편향,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모든 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를 거부하거나 게재된 논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된 논문작성규정(https://ceri.knue.ac.kr/index.php/ceri02/ceri0201/ceri020102.html)과 연구윤리규정(https://ceri.knue.ac.kr/index.php/ceri02/ceri0201/ceri020104.html) 전문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융합교육연구] 11권 1호부터 적용되므로 투고자 여러분들의 숙독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